[강사]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이수 협조 요청
  • 작성일 2026.05.08
  • 작성자 음악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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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법령

가.「아동복지법」제26조의2

나.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5항

다.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

라.「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
마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
바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

 

2. 위 법령에 따라 강사는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 이수 여부는 재임용 심사 시 심사 항목에 반영됩니다. 각 학과(부)?부서에서는 소속 강사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교육대상: 강사

나. 교육내용: ①아동학대 예방교육, ②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교육

③4대폭력(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) 예방교육

다. 교육기간: 매년 12월 31일까지(단, 재임용 심사가 있을 경우 심사 전까지)


※ 법정의무교육은 매년(1.1.~ 12.31.) 1회 이수 의무가 있으며, 재임용 심사 시에는 직전 임용기간(2개 학기) 이수 실적을 반영함


라. 교육방법: 이러닝(온라인) 교육 ※ [붙임1] 참고

※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폭력예방교육은 학과(부)?부서 요청 시 출장교육 가능

마. 협조사항: 학과(부)?부서에서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

※ 타 기관에서 동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, 해당 수료증 제출 시 인정 가능

붙임 스마트교육플랫폼 PLATO 수강방법 안내 1부. 끝.